다. 증거조사조서
변론기일에 증거조사가 함께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변론조서에 이를 적어야 하지만,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가 행하여지는 경우(민소 297조), 증거보전기일(민소 375조 이하),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증거조사(민소 297조, 313조) 또는
석명처분으로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경우(민소 140조 1항 4호)에는 별도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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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거조사조서
증거조사의 절차 및 결과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경우에는 변론조서(민소 154조
2호·3호)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민소 283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조사기일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민소 160조). 구체적으로,
증거의 신청, 채부의 재판, 증거조사기일의 지정, 증거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 증거조사의 결과 등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다.
수소법원이 법정에서 행한 증거조사결과는 당연히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있으나, ①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② 외국에서 한 증거조사, ③ 수소법원이 법원밖에서 한 증거조사의 결과는, 당연히 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서 제시(현출)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재판의 기초로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변론조서의 기재방식은
제22장(조서의 작성 및 속기·녹음) 554쪽 이하 참조.
소액사건에서 증인신문조서·감정인신문조서·당사자신문조서·검증조서 등의 작성은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소액법 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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