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항변

(2) 증거항변

'증거항변'이라 함은 증거의 신청을 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그 증거방법이 부적법하거나 증거능력이

없다든가 또는 증거방법으로부터 획득된 증거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거방법 또는 증거조사결과의 볼채용을 구하는 진술을 말한다. 그러나 증거방법의

채부나 증명력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 또는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므로(민소 290조, 202조) 증거항변은 증거에 관한 법률상의 진술의 일종이기는

하나 진정한 의미의 항변은 아니다.

증거항변은 보통 서증이 위조, 인장도용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의 형태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거항변이 있을 때에는 서증목록의 인부요지란에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항변' 등으로 적는다.

서증에 대한 부지·부인 따위의 인부는 증거항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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