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정후견인 //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유언으로써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이 없는 자는 그 지정을 할 수 없다(민법 제9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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