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직분관할
1. 의의
'직분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법원의 역할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절차·강제집행절차·보전처분절차와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재판권이 발동될 수 있으며, 같은 재판절차
가운데서도 제1심·항소심·상고심에서의 재판작용이 다르므로 이를 각 적당한 법원에 배분하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 역할을 정하는 것이 법원의
체제를 갖추는데 유리하다. 직분관할은 이러한 이유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공익성이 매우 강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2.
수소법원
38
3.
집행법원
38
4.
심급관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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