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가. 의의

'직접심리주의'란 판결을 하는 법관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 행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직접주의'라고 부르고 있다(민소 204조). 직접심리주의는 다른 사람이 심리한 결과를 기초로 재판하는 간접심리주의와 대립한다.

민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소 204조 1항). 특히 직접심리주의의 효용이 발휘되는 것은 증인신문으로서,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뀌거나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가 다시 신문의 신청을 하면 증인을 재신문하여야 한다(3항). 이는 후임 법관이 변론(준비기일)조서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종전에 신문한 증인의 진술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의

진술태도 등을 통하여 받은 인상은 문서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신문에 의하여 후임 법관에게 직접 심증을 얻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재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9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나.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1) 변론의 갱신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바뀐 경우에 처음부터 심리를 되풀이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새로 심리에 관여한 법관의 면전에서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소 204조 2항), 이 한도에서 직접심리주의가 완화되었다. 한편,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변론의

갱신이 필요 없다(소액법 9조 2항).

(2)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등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수명법관·수탁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시키고 그 결과를 적은 조서를 판결자료로 할 수 있으므로(민소 297조, 298조), 이 한도에서 간접심리주의에

의하고 있다.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경우도

같다(민소 296조).

(3)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이를 촉탁받은 다른 판사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증거결정을 하고 변론의 집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민소 281조). 다만,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3항 단서). 단독판사가 다른 판사에게 촉탁함이 없이 직접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외에는 이러한

증거조사는 직접심리주의의 예외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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