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간주

나.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의 진술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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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가 미리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하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민소 148조 1항). 진술간주에 그칠 뿐, 설사 관할 없는

법원에 제소된 경우 본안에 관한 사실만을 기재한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었다 하더라도 변론관할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소장의 제출에 의하지 않고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어느 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 문제된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소 472조 2항)에는 이의신청서는 준비서면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민소 466조

1항) 그 소제기신청서는 피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하는 관계상 진술간주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 밖에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관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처분신청서나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모두 진술간주의 대상이 된다.

소장·준비서면 등을 진술간주한 경우 변론조서에는 '소장 진술간주', '피고가 제출한 2004.

5. 10.자 준비서면 진술간주', '원고가 제출한 2004. 4. 8.자 준비서면 진술간주'의 방식으로 한 줄에 이어서 기재한다. 실무의

조서작성에 있어서 '피고, 준비서면(1994. 5. 10.자) 진술간주' '원고, 소장진술간주' 등으로 불출석한 당사자를 진술간주 행위의

주어로서 기재하고 진술간주 사실을 표시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술이 간주되는 서면은 소장·답변서 기타 준비서면 자체에 한하므로,

예컨대 불출석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본에 의하여 서증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1970.

8. 18. 선고 70다1240 판결). 변론에 관한 구술주의의 원칙 때문이다. 만약 서증의 원본을 함께 첨부한 경우에는 기일전의 증거신청(민소

289조 2항)과 관련하여 그 서증제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재의 실무에서는 서증의 신청(제출)은 당사자가 기일에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역시 서증제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반드시 진술간주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간주

제도를 적용하여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불출석 당사자 제출의 준비서면 등을 진술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한 경우에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에서 설명할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특히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 이 진술간주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출석한 피고에게 변론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아 피고가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술간주의 처리를 하여 진행할 것이고,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진술간주의 처리를 함이 없이 바로 후술하는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다. 진술간주 후의 변론 진행

변론기일에 결석한 당사자가 그 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원은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론을 명하고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출석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 및 기타의 주장사실에 대한 불출석 피고

의 인부는 그가 제출하여 진술간주된 답변서 기타의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여 가려지고, 또

출석한 피고의 주장사실 또는 항변사실에 대한 불출석 원고의 인부는 그가 제출하여 진술간주된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진다. 한편 출석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출석 없이도 변론과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할 수 있는 변론과 증거조사의 범위는 그가 미리 준비서면에 적은 사실의

주장과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민소 276조).

나아가 변론이나 증거조사가 그 기일에서 완결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출석한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속행될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 만일 변론이나 증거조사가 완결되었거나

아래에서 보는 자백간주의 결과 소송이 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성숙하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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