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주의

8. 집중심리주의

가. 의의

소송이 지연되면 그만큼 사실확정이 어렵게 된다.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방식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고(민소 1조 1항), 이러한 관점에서 변론은 집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소 272조 1항 전단), 나아가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 가급적 변론기일 1회로 종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민소 287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민소 293조), 변론의 집중을 통한 소송의 효율과 촉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원칙을 '집중심리주의'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같은 기일에 여러 사건의 변론기일을 정하여 여러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하는 원칙을

'병행심리주의'라고 한다.

집중심리주의에 따르기 위하여 법원은 소장 기타 소송자료의 철저한 심사와 석명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하여 쟁점을 분명히 하고 절차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소송법상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변론을 집중함으로써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당사자의 불필요한 노력을 막을 필요가 있다.

나. 내용

(1) 당사자의 조사의무

민사소송에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하여는 양쪽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미리 조사한 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쟁점을 초기에 정리하고 정리된 쟁점에

관하여 집중증거조사를 거치는 것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민소규 69조).

(2) 변론준비절차의 활용

소장을 송달하고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그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민소 258조 1항).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주장과 증거의 정리는 물론이고 일정한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

(3)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 집중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 법원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한

다음 가급적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며, 변론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야 한다(민소 287조).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그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내의 날짜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변론기일은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충분치 아니함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민소규 72조).

(4) 증인신문 등의 집중

변론기일에서의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293조).

(5) 변론의 재개와 집중심리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재개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민소규 43조), 그와 함께 변론준비명령서를 송달함으로써 변론재개이유의 고지만을 위한 기일의 진행을 피하여야 할 것이며(재일

94-1 Ⅲ. 1. 바),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재개와 동시에 사건을 다시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도 있다(민소 27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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