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행권원
가. 의의
집행권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한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주로 재판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기하여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나.
집행권원의 내용
155
다.
집행권원의 경합
161
라.
집행권원의 소멸
161
마.
집행권원의 종류
163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