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당사자
가. 의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라 부른다. 채권자는
집행을 구하는 능동적 당사자를 말하고 채무자는 집행을 받는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 채무자는 판결절차에 있어서 원고, 피고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상의 의미는
없고 단순히 절차법상의 명칭에 불과하다. 실체법상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자도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이며 또한 실체법상 채권을 가지지 않은 자도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로 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는 통상은 선행하는 소송의 원고, 피고에 상당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승계가 있으면 원고 또는 피고 이외의 승계인
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고가 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한편, 금전채권에 있어서 수인이 공동으로 동일 채무자의 동일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한 경우
그 집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진행하기 때문에 위의 수인은 공동집행채권자가 된다. 반면에 조합재산과 같이 수인의 공동재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그 수인이 공동채무자가 된다.
채권자, 채무자 이외의 자는 실체적 권리, 의무의 유무(有無)에 관계없이 집행에 관하여는 모두
제3자이며(민집 48조, 191조, 259조 등)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를 특히 제3채무자라고 한다(민집 223조, 224조,
296조 등). 또한 집행당사자와 제3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라 하는 수가 있다(민집 9조, 89조,90조 등).
나.
집행당사자의 확정
142
다.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1)
집행당사자의 적격
143
(2)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
148
라.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2
마.
집행당사자의 대리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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