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

제5장 집행비용

제1절 의의

집행비용이라 함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대결

1996.8.21. 96그8).

제2절 집행비용의 종류

집행비용은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의 준비에 필요한

비용, 즉 집행실시 이전에 집행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며,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에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또 집행비용은 재판상의 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재판상의 비용이라 함은 채권자가

인지,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법원 또는 집행

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당사자비용이라 함은 채권자가 법원 및 집행관 이외의

자에게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에 각각 재판상의 비용과 당사자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집행비용은 또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익비용이란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법전상으로는 절차비용이라 일컬어지고(민집 102조 1항),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의 구별은 각 비용의 성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의 절차를 진행시킴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익비용이지만 특정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익이 되는 것은 공익비용이 아니다. 전자의 예로서는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강제집행의 신청을 위한 집행문

부여의 비용, 민사집행 신청비용, 압류비용, 환가비용, 배당비용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배당요구,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소요된 비용 등이

있다.

공익비용이 아닌 기타의 집행비용은 그 채권자가 배당 받을 본래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 받는다.

제3절 집행비용의 범위

1. 집행준비비용

(가) 집행준비비용은 민사집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법은

집행준비비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모두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집행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채무자와의 형평상

불합리하고 또 집행준비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이 아니므로 이러한 비용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집행비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문 부여에 관한 비용, 또는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또는 증명서의 교부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이외에도 집행문부여신청, 또는 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에 필요한 비용,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담보공탁을 하기 위하여 공탁기관에 왕복한 여비, 공탁서서기료 등도 집행준비비용으로 된다. 집행권원인 재판의

송달비용은 협의의 소송비용인 동시에 집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된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의 송달에 관한 비용은

오직 집행비용으로만 취급된다.

(나)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담보권설정에 관한 비용은 집행준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집행신청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예컨대 집행이 담보제공에 달린 경우의

담보금조달비용은 집행준비비용에 속하지 아니한다. 반대급부제공을 위한 비용도 채권자가 당연히 이행할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또 외국판결, 중재판정에 관하여 집행판결을 얻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외국판결, 중재판정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집행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민집 26조) 집행비용이라기보다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송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집행준비비용은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므로,

집행기록상 그 지출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채권자가 그 지출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추심할 수 없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이 개시되지 않는 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개시

전에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신

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2. 집행실시비용

(가)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집행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수행되므로 집행실시비용은 집행기록상 영백하다.

집행신청의 수수료(첩용인지), 서기료, 집행관수수료, 압류물의 보존비용(민집 198조 2항),

통지·공고의 비용, 증인·감정인·관리인의 일당·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되는 집행에 부수되는 집행, 예컨대 증권의 점유(민집 233조), 채권증서의 인도(민집

234조), 자동차의 인도(민집규 125조) 등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기본되는 집행의 집행실시비용으로 된다.

이 이외에도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매각최고비용(민집 216조), 압류의 경합에 의한

추가압류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추가압류 비용(민집 215조), 채권집행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청에 관한 비용(민집

237조),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에 필요한 비용, 부동산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 송달비용(단, 특별송달의 경우는

제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경우의 출석일당 및 여비, 과잉경매의 경우 매각불허가된 부동산에 관한 절차비용 등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그러나 대체집행에 있어 제1심 수소법원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한 수권결정에 게기된 행위를 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권결정에 게기된 행위를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그 행위의

담당자가 집행관이 아닌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집행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신청채권자 이외의 자가 지출한 것이라도 집행비용으로 되는 것이 있다. 예컨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계산서의 제출(민

집 84조, 253조)에 필요한 비용, 배당요구(민집 88조, 217조, 247조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집행의 실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예컨대 집행을 계기로 하여 제기된 이의나

소의 비용(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등에 관한 비용)은 이들 독립된 절차의 소송비용이며 집행비용은 아니다. 또 민사집행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도 나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예컨대, 통지서의 작성, 물건명세서의 사본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사집행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절차가 수계된 경우에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수계전의 집행비용이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특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할하여 승계될 것이나, 특정승계의 경우(예컨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자가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채권에 관하여서까지 승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승계전의 비용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본채권의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수계한 경우에 양수인이 집행비용채권도 양수 받은 때에는 당연히 수계전의 비용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수계전의

집행비용을 승계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승계인은 배당요구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강제경매에서 이중의 경매신청이 있어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후의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예컨대 신청서 서기료, 첩용인지대 등)은 공익비용으로서의 집행비용(이하 같다)으로

되지 아니하나, 전의 사건의 경매신청의 취소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로 말미암아 후의 사건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후의 사건에 있어서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모든 비용이 그 경매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집행비용으로 되어 모두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 받는다. 다만 전의 사건에 있어서 현황조사가 종료되어 그것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후의 경매신청인이 한 위 조사신청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다)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조,

301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그러므로 보전집행의 필요비용은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집행 후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을 하게 되면 본집행의 집행비용의 일부로 된다.

3. 필요한 비용

민사집행의 비용 중 필요한 것만이 집행비용으로 되고(민집 18조 1항, 53조 1항),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이라도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의 부주의로 하지 않아도 되거나 쓸모 없는 절차를 행함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 예컨대,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신청을 보정한 경우 그 보정에 소요된 비용이라든가,

채무자의 주소를 오기하였기 때문에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 등은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비용의 예납을 촉구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든가 매각기일 변경신청서의 서기료도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할 의무가 있는 행위 또는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채권자가 임의로 하더라도 그 비용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가령 출석요구를

받거나 출석이 필요적인 기일 이외의 일시, 예컨대 부동산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더라도 그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문제로 되는 것이 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집행현장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집행장소에 출석한 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측의 출석은

필요적이기는 하나, 강제집행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등의 인도를 받더라도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에 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대설도 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에 지출된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예컨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민집 84조 4항)하는 경우 이에 있어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인용하면 당연히 집행비용으로 되는 부수적 신청(예컨대, 민집 83조 3항의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신청)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각하된 때에는 그 신청에 들어간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되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민사집행이 절차 도증에 신청취하, 절차의 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 때까지의 절차 및 그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결국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민집규 77조 참조). 다만, 당해 목적재산에 관하여 후행의 사건이

존재하여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는 취하를 한 채권자 등이 지출한 비용도 속행절차에 있어서 그대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행위나 절차에 관한 것인 한

집행비용으로 된다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제4절

집행비용의 예납

88

제5절

집행비용의 부담

105

제6절

집행비용의 추심

106

제7절

집행비용의 변상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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