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집행판결
(가) 의의
집행판결이라 함은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에 관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이다(민집 26조 1항, 중재법 37조 1항).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①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과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효력이
인정된다(민소 217조). 외국판결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를 집행기관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
으므로 미리 소송절차에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판결의 집행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26조 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중재법 36조 2항의 사유(중재판정취소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집행판결을 하여야 하고(중재법 38조),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1973. 5. 9. 조약
471호, 뉴욕협약 The New York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의 적용을 받는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위
협약에 의하며(중재법 39조 1항),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위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217조, 민사집행법 26조 1항 및 2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중재법 39조 2항). 이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뉴욕협약 1조 1항은 그 적용을 받을 외국중재판정으로 ① 집행국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함께, ② 집행국이 국내중재판정(domestic awards)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재판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우리나라가 국내중재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예컨대, 당해 분쟁에 우리나라와
무관한 외국적 요소만이 있는 경우 또는 중재절차에 적용된 절차법이 다른 국가의 법인 경우등)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우리 중재법에 따라 집행을 구할지 또는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을 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제도만 두고 있을 뿐 승인판결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제도와 함께 승인판결제도를 두고 있으므로(중재법 37조 1항), 중재당사자는
강제집행 전에 미리 당해 중재판정이 우리 법상 승인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법원에 승인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
(나)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의 범위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요건을 정한 민사소송법 217조는 이행판결은 물론 확인 및
형성판결을 포함한 취지로 해석함이 당연하지만, 민사집행법 26조 1항의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이행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법원의 혼인무효나 이혼판결과 같은 신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도 집행판결이 필요한가라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 처리지침(호적예규 371호)'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감독법원에 질의한 뒤 처리한다(호적예규 415호)'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217조 소정의 승인요건을 갖추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위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호적법 81조, 6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집행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무효나 취소판결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정정신청(혼인무효의 경우) 또는 호적신고(혼인취소의 경우)를 할 수 있다고 한다(호적선례 1-200, 1-336,
2-220).
(다) 관할법원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
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26조 2항). 사물관할은 제소 당시의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다.
외국판결이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집행판결 청구소송의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다(대판 1982.12. 28. 82므25).
이 중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①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②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③ 피고 소유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④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중재법 7조 4항).
(라) 소 제기와 심리
집행판결의 청구는 소 제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 식으로 하여야 하고(민소 248조, 249조의 준용), 소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단, 가합)와 사건명(집행판결)을 붙이고 민사사건부에 전산입력한 뒤 별책으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심리의 대상은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217조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의 여부이고
외국법원의 재판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민집 27조 1항). 소송절차이므로 변론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외국판결 기타 외국어로 된 서면은 반드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판결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인증등본과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중재법 37조 2항).
(마) 판결
심리 결과, 원고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집 27조 2항).
심리결과 집행판결청구의 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국판결(또는 중재판정)을 명시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집행판결을 한다.
그 주문은 일반적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ㅇ국 ㅇ법원 ㅇ호 ㅇ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
. . . 선고한 판결(또는 ㅇ 사건에 관하여 200 . . . 중재인 ㅇ가 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위 당사자 사이의 ㅇ국 ㅇ법원 ㅇ호 ㅇ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 . . . 선고한
피고는 원고에게 ㅇ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또는 200 . . . 중재인 ㅇ가 한 피고는 원고에게 ㅇ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형식이 된다.
외국판결의 당사자와 집행판결의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ㅇ국 ㅇ법원이 소외 ㅇ와 피고 사이의
같은 법원 ㅇ호 ㅇ 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또는 ……지급하라는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식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외국화폐로 표시된 외국판결의 주문을 집행판결에서 우리나라의 화폐로 환산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다.
(바) 집행판결에 의한 집행
집행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엇이 집행권원으로 되는가에 관하여는 집행판결의 성질을 확인판결로
보는가 이행판결로 보는가 또는 형성판결로 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나 통설인 형성판결설에 의하면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한
것이 집행권원으로 된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 집행판결의 주문에 집행되어야 할 청구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판결만이 집행권원으로 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집행판결은 가집행의 선고가
있든가 확정된 후에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일반판결과 같이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한다.
위 통설에 의할 경우 집행문은 집행판결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판결의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방법으로 부여한다(민집 28조 2항, 2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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