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산서 //배당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배당에 참가할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민집 제253조, 민집규 제185조, 제81조). 그러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때문에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민집 제25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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