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목록

(라)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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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류할 채권의 특정(特定)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집 225조).

이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함으로써 압류될 적격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 하여금 어떤 채권의 지급이 금지되었는지를 알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뒤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3.1.30. 72다2151). 그러나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완전한 특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할 채권의 특정에 다소 의문이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은 그 특정을 위하여 불가결하지만 그 총액까

지 특정할 필요는 없고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다. 압류할 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② 구체적 표시례

이하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표시 사례를 살펴본다.

㉮ 매매대금 : 계약의 일시, 매매의 목적물 등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 . . 매도한 다음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채권'

㉯ 대여금 : 대여일시, 금액 등에 의하여 특정한다. 변제기, 이율 등의 기재도 압류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대여한

금 원의 반환채권'

㉰ 급료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료라고 표시하면 일단 특정되나 제3채무자가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소속부서 등을 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장차 퇴직할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도

아울러 압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급료채권의 시기(始期)는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이는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채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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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

급여압류 가능액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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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료 및 퇴직금, 명예퇴직금 //

금 ㅇㅇ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 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받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또는 중간 정산금,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의 일시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 서울 ㅇ에 있는

아파트 ㅇ동 ㅇ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원

의 반환채권'

㉲ 공사대금 : 계약의 일시와 도급의 목적물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금 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 . . .자 ㅇ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금 원의 공사대금채권'

㉳ 공탁금출급청구권 등 : 공탁자, 공탁원인, 공탁한 날짜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공탁번호는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공탁자가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ㅇㅇ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출급청구권'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20 . . . 피공탁자를 ㅇ으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ㅇㅇ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회수청구권'

금 원 '채무자가 ㅇㅇ지방법원 20 카단(합)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ㅇㅇ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회수청구권'

㉴ 전화설비비 : 소관 전화국, 전화번호, 가입자, 설치장소 등에 의하여 특정한다. 이때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케이티'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와 대표자인 대표이사의 이름 및 소관 전화업무취급국을 덧붙이며 송달은 당해 가입전화의

소관 업무취급국으로 함이 상당하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표시의 전화에 대하여 해약시

수령할 전화설비비 금 원의 반환청구권'

㉵ 예금채권 :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예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의

특정을 요구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 하여금 압류 당한 예금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된다.

따라서 예금의 계좌번호, 예입날짜 등을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고, 예입점포, 예금주, 예금의 종류 및 계좌 등을 가지고 특

정하면 되는데, 특히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서 특정함이 상당하다.

예입점포에 관하여는 예입한 당해 지점을 적지 않고 본점만 표시하더라도 본점과 지점이 법적으로

동일한 인격체인 이상 지점의 예금자에 대하여 본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이 본점에 송달되더라도 유효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으나, 채무자의

당해 은행에 대한 예금이 1계좌 밖에 없는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외에는 예입점포를 적지 않으면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 경우에 지점에서 압류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기 전에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470조에 따라 그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예금주에 관하여는 그 주소나 이름에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압류명령의 기재에서 실제의 예금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주가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금하였다면 예금주의 본명만 표시된 압류명령의 효력은

다른 이름으로 된 예금채권에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명령 신청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기명예금의 경우에는 예금주가

누구인지를 판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서번호, 금액, 예입날짜 등을 가지고 특정하여야 한다.

예금주에게 한 종류의 예금 1계좌만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밝히지 않더라도

특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종류나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종류 또는 계좌를 특정하여야 한다.

예금의 액수는 반드시 적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를 적은 경우에 실제의 예금액이 적힌

예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의 예금액 전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 반대이면 적힌 예금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채권(제 번)

금 원 및 20 . . . 만기의 정기예금채권(제 번) 금 원'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발행의 아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사취신고의 담보로 채무자가 별단예금한 금 원의 반환청구채권'

채무자의 예금이 여러 종류로 여러 계좌가 있고, 또 그 중에는 이미 압류 내지 가압류된 것도

있으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으면 된다.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기예금·정기적금·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 중 적힌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또는 계좌번호순으로,

만기가 빠른 것부터 순차로, 계약일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등)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순차로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나) 예금채권 //

예금의 계좌번호, 예입연월일 등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지점, 예금주, 예금의 종류

및 계좌 등에 의하여 특정하면 되는데, 특히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특정함이 상당하다.

채무자의 예금 종류 및 계좌가 여럿 있고, 압류 내지 가압류된 것도 있으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기재례 : 금 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중 이 기재의 순서로,

동종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또는 계좌번호순으로, 만기가 빠른 것부터 순차로 등)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순차로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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