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채권압류명령만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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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채 채권압류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금액
금 원 (대여금)
금 원 (위 대여금에 대한 . . .부터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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