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

라. 압류명령

(1) 심리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만 기초하여 신청의 적식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의 존부, 목적채권의 압류될 적격의 유무,

무잉여압류여부(민집 188조 3항)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 보정할 수 없는 것이면 곧바로,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하여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서면심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될 채권의 존부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여부를 심사하거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권압류명령을 한다(민집 226조).

이처럼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을 금지하는 것은 심문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압류의 사실을

미리 알리게 되어 채무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문의 금지는 집행법원

자신뿐만 아니라 압류명령 불허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 내지 재항고가 있은 경우의 상소심법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채권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심문이 허용될 수도 있다.

집행법원이 심리한 결과 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압류할 채권의 존재나 채무자에의 귀속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압류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압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고지하거나 송달할 필요는 없다(민집규 7조 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7조 4항).

압류할 채권액이 신청서에 집행비용으로 청구한 금액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민집 188조 3항).

(2) 압류명령의 내용

(가) 압류의 선언

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은 현금화의 전제로서 압류의 대상인 권리의 처분(양도, 현금화)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압류선언 중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반면 채무자에 대한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은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나) 그 밖에 적을 사항

압류명령에는 그 밖에도 사건번호와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 압류명령결정의 날짜 등을 적은 다음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 등을 적는 방법은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압류될 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면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도 압류될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채권일 때에는 그 사항도 아울러 적어야 한다.

(다) 초과압류의 금지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초과압류금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188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의 압류도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압류금지규정은 채무자의

여러 개의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압류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압류될 채

채권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결정)

권이 하나일 때에는 압류될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초과압류금지규정은 압류될 채권의 가액이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른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압류할 채권의 가액은 그 권면액과 관계없이 제3채무자의 자력(資力)유무와 다른 채권자의

중복압류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게 되므로, 압류 당시에 집행법원이 압류할 채권의 가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채권의 가액이 그 액면에 비하여 낮은 액이라는 점은 집행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압류될

채권의 액면이 채권자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일단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채무자가

국가나 은행처럼 자력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채권자에게 압류할 채권의 실제가액을 입증케 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하여도 좋을 것이다.

초과압류금지에 위반된 채권압류명령도 무효는 아니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3) 압류명령의 송달

(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7조 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 227조 3항).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송달된 압류명령의 정본의 기재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압류된 채권에 관해서 여러 명의 제3채무자가 있고, 그들이 연대채무자 등과 같이 공동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내리고 그 압류명령을 송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압류된 채권에 연대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에 표시되고

그 송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친다. 한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 그리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8조 2항).

제3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고, 국가가

제3채무자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송민 81-15).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공시송달(민소 194조)한다(1987. 6. 9. 민사 제1206호 통첩).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신청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집행절차진행에 협력하지

않고 권리실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하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외에는 추심이 불가능하여 집행 그 자체의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취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된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는 우편송달도 허용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다) 채권자에 대한 고지

압류명령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민집 227조 4항)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2호). 고지는 반드시 송달에 의할 필요는 없고 등기우편, 보통우편에 의하거나 직접 교부하여도

상관없다. 이 고지 또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4) 압류명령의 효력 317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5) 압류명령의 하자(瑕疵)와 그 경정(更正) 및 불복방법

(가)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324

채권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나) 압류명령의 경정 324

채권압류명령의 경정

(다) 압류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326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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