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압류절차
가. 압류명령의 신청 301
채권압류명령의 신청
나. 집행법원 308
채권압류명령 집행법원
다. 신청서의 접수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권등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붙이고 사건배당절차를 밟아
기록을 만들어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민사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담당재판부에 회부한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앞서 본 신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집행정본,
강제집행개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자격증명서 등)가 붙어 있는지 여부와 인지가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흠결의 내용을 간명하게 기술한 부전지를 붙여서 접수한다(송민 64-18).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편의상 신청인으로부터 압류명령원본과 정본
에 붙일 당사자목록, 집행채권, 압류할 채권목록을 원본과 정본 수만큼 함께 제출받는다.
라. 압류명령 311
채권압류명령
마.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327
바.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 334
지시채권의 압류
사.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337
아. 채무자의 채권증서(債權證書) 인도의무 341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자.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342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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