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채권자대위관련소송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채권자) -> 피고(제3채무자)
피고(乙)가 2000. 10. 1. 甲에게, 甲이 2002. 10. 1. 원고에게
부동산을 각 매도한 경우
(1) 청구취지
ㅇ 기본형
▶ 甲을 피고로 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소외 甲(761027-1690211,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251)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 甲을 피고로 한 경우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乙은 피고 甲에게 2000.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甲은 원고에게 2002.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ㅇ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금전의 지급 또는 기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이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에는 만약 채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가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고 또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권한에 당연히 변제수령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니라 원고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甲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ㅇ 그 후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ㅇ 요건사실
▶ 특정물(부동산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권리 보전
- 甲이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 그 후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 등을 매수한 사실
▶ 금전채권 보전
- 원고가 甲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
- 甲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얼마에 매도한 사실
- 甲은 위 매매대금채권 이외에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이 없는
사실(무자력한 사실)
- 甲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대위 요건)
- 원고의 甲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에 도래한 사실(대위 요건)
※ 도래하지 않아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민법 404조 2항)
(3) 항변 등
[본안전 항변] ㅇ 피보전채권의 소멸
ㅇ 甲이 이미 권리를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 사실
[본안에 관한 항변] 피고의 甲에 대한 일반적인 항변
① 피고의 甲에 대한 일반적인 항변
피고는 피대위채권(甲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행사에 관하여 甲에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항변을 모두 원고에게 할 수 있음
② 甲의 원고에 대한 항변권 행사
- 피고는 피보전채권(원고의 甲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이 무효라거나 변제되었다는
본안전 항변을 할 수 있음
- 다만,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 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는 대위 요건의 흠결로서 소각하사유임
③ 피고는 甲이 이미 권리를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본안전항변(이때 甲의 권리행사가 소제기인 경우에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도 가능)
※ 대위 요건의 흠결은 소각하사유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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