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결정)

[양식 1]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추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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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채 채권추심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 문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유

ㅇㅇ지방법원 20 타채 채권압류사건에 관한 채권자의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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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229②, 232, 민집규 162①

주의 :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며,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236조, 247조 1항

2호).

2.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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