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67. 채무부존재확인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채무자) -> 피고(채권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고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약속어음에 기하여 다시 지급청구를 하여 그 부존재를 구함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ㅇㅇ합동법률사무소 2000. 10. 1. 작성 2000년

증서 제123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ㅇ 청구취지의 특정

※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정권고

▶ 채권 : 발생원인과 금액을 명시

[전부 부존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88. 8. 1.자 금

1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일부 부존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88. 8. 1.자 금

1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불법행위 : 사고일시, 장소, 원인을 명시

[예] 甲이 2000. 10. 1. 23:30경 서울 1마1234호 옵티마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운전의 서울 1가2131호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ㅇ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현재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 부정례

①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함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② 과거 특정시점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예]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채무가 '1992. 3. 19. 현재' 금

11,748,547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③ 이미 변제로 소멸된 이자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8846 판결)

[예] 사료대금 47,501,322원에 대한 연 25%의 지연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

④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다툼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 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소송물인 특정채무의 발생원인사실이 아예 없거나,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거나, 발생한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등의 주장

ㅇ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ㅇ 요건사실

- 소송물인 특정채무의 발생원인사실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소송물을

특정할 정도의 주장만을 하면 되고, 피고가 그 발생원인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 소송물인 특정채무의 발생원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 취소되었다거나 또는 발생한

채무가 사후에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원인(무효, 취소, 변제, 소멸시효 등) 사실이 요건 사실임

-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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