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등재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등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이 아니라는 것이 구민사소송법 시절의 통설이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가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집행절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도 변함이 없지만, 광의의 민사소송절차를 집행권원을 받기까지의 협의의 소송절차와 그 이후 집행권원을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로 구분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집행절차에 속하는 절차이므로 협의의
소송절차와 구별하여 광의의 집행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도 광의의 집행절차 즉 민사집행절차의
일종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해석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는 민사집행법의 총칙
규정이 적용되고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도 성질에 반하지 않은 이상(협의의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49조, 50조의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등재신청 35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4.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356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5. 명부등재의 말소 36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
6. 집행의 정지, 취소 규정의 적용 여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므로 집행의 필요적 정지,
취소에 관한 규정(민집 49조, 50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재결정이 있은 후 집행의 정지, 취소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등재결정을
취소하거나 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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