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2. 등재신청

가. 등재신청의 요건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집 70조 1항)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컨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한다(민집 70조 1항 1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민집 70조 1항 2호)

(2) 1호에서 '6개월 내'라 함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를 말한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정지조건부 또는 기한(시한)부인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시부터 기산한다. 집행권원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만 등재신청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3)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강제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유가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를 입증하여 등재를 면하여야

하나 강제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거나 기록상 명백히 나타난 경우에는 위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등재신청

(1) 신청방식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70조 1항 2호의 사유를

등재신청사유로 하는 경우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를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채권자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본인이다.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이더라도 무방하다. 재산명시기일의 불출석

등 재산명시명령에 관한 제반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 관리인이 명시선서의

의무자였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자는 채무자 본인(소송무능력자 또는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이므로 채무자 본인이 등재신청의

상대방으로 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재산명시신청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25조 1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규 31조 1항),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25조 1항).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집 70조 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민집규 31조 2항)를 내야 한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을,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수사결과통지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채무

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72조

2항).

명시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송민

91-6 참조).

(2) 접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ㅇㅇ카명ㅇㅇ)와

사건명(채무붙이행자명부등재)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송민 91-1).

다. 관할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민집 70조 3항).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전자의 경우에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사물관할은 임의관할이다.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시·군법원이 수소법원으로서 재산명시신청사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구민소 524조의9 3항, 524조의2 3항),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시·군법원이 재산명시신청사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민집 70조 3항, 61조 1항, 법원조직법 34조 참조). 따라서 구법하에서 시·군법원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경우

민사집행법하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에 관하여서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재산명시기록이

시·군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그 기록등본의 송부를 요청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기록을 위 등본기록에 합철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할 때(민집 71조 3항)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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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ㅇㅇ카명ㅇㅇ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자 ㅇㅇㅇ ( - )

서울 ㅇ

채무자 ㅇㅇㅇ ( - )

서울 ㅇ

주 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이 유

(예시1) 채무자가 ㅇㅇ지방법원 20 . . . 선고 20ㅇㅇ가합ㅇㅇ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금ㅇ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시2) 채무자가 ㅇㅇ지방법원 20 . . . 선고 20ㅇㅇ가합ㅇㅇ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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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71①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송민 91-6).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1조 1항).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집 71조 2항). 등재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등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민소 221조의 준용).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71조 3항 전문).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71조 3항 후문)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명부등재 및 비치는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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