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절차

6. 책임제한절차 //

가. 개시신청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752조[=> 제776조]).26) 책임제한제도의 부속법

및 절차법으로는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1991. 12. 31. 법률 제4471호, 이하 '책임제한절차법'이라 한다)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 12. 8. 법률 제4532호)이 있다.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은 재산권상의 신청으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4. 9.자 97마832 결정) 그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서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책임제한절차와 관련된 하급심의 판결로는, 책임제한절차가 제한채권자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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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 경우 만일 책임제한을 먼저하면 과실도 많고 피해도 많이 가한 A선이 도리어

250만원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26) 유류오염의 경우는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인 사이의 본안소송 변론종결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 신청인은 그 책임제한절차가 폐지될 것을

조건으로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조건부 이행판결을 선고한 예가 있다(서울지법 1997. 1. 23. 선고 95가합39156 판결).

나. 공탁명령

법원은 개시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14일 이내에 책임한도액 및 이에 대한 공탁지정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탁할 것을 명하게 되며, 이 경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보증인이 작성한 공탁보증서를 현금공탁에 갈음할 수

있다(책임제한절차법 제11조, 제13조). 통상의 경우에는 사고선박에 대한 선주상호책임보험조합(P&I Club)27)이 공탁보증을 하게

될 것이며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P&I Club의 보증서를 현금공탁에 갈음하여 허가하고 있다.28)

다.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관할법원은 책임제한절차개시 여부를 심리한 후 개시결정을 하게 되며 개시결정시 채권신고기간,

조사기일, 관리인 등을 정하게 된다.

라. 채권신고 및 조사, 이의, 사정재판 등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제한채권자들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게 되며,

법원은 조사기일을 열어 관계인의 출석 하에 신고된 채권에 대한 관계인들의 이의 여부를 조사한 후 이의 없는 제한채권을 확정하고 이의 있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는 사정의 재판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사정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관리인 제외)는 14일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마.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

조사기일이 종료된 후 관리인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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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800년대 후반 영국 선주들이 설립한 택시공제조합과 같은 것으로 유류오염, 인명손상,

충돌책임의 1/4 및 기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 등 선체보험회사가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주 기능이며 전세계적으로 약 20개

정도의 선도그룹이 있는데 주로 영국에 소재함.

28) 우리나라 법원은 1993년 코리아비너스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영국의 P&I Club 중 하나인 U.K. P&I Club의 공탁보증서를 현금공탁에 갈음할 것을 허용한 이래 공탁보증서에 의한

공탁이 일반화되었다. 다만, China P&I나 기타 영세하고 신용이 의문스러운 Club의 경우 주의 요함.

배당표에 대한 이의기간 경과 후 또는 이의에 관한 재판 확정 후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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