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1. 처분권주의

가. 의의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권(私權)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사권을 실현하려는 것인

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흔히 처분권주의를 변론주의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대하여,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포괄하여 '당사자주의'라는 개념도 쓰이며, 이 개념이 직권주의에 대응되는 것이다.

나. 내용

(1) 절차의 개시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며 결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된 절차 내에서의 부수적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송비용재판(민소 104조, 107조 1항), 소송구조결정(민소 128조 1항), 가집행선고(민소 213조 1항), 판결의 경정(민소 211조

1항), 재판의 누락에 의한 추가판결(민소 212조 1항), 배상명령(소촉법 25조) 등이 그것이다.

(2) 심판의 대상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민소 203조).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과 별개의 사항에 대해 판결할 수 없고 또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소심에서도 적용되므로 상소심에서 부대상소의 제기가 없는 한, 상소인에게 불이익으로

원판결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불이익변경금지, 민소 415조, 431조). 또 반소의 제기가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절차의 종결

개시된 절차를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시킬 것인지 여부도 당사

자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어느 때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또 상소의 취하, 불상소의 합의, 상소권의 포기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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