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요건 //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이 고의로 또한 합리적으로 행한
비상한 처분이 있어야 하므로 손해 및 비용이 공동해손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행위자의 고의에 의할 것을 요한다(處分의 故意性).
공동해손행위자가 처분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결과발생을 예견할 것을 요하고 그 결과적 손실이
공동해손 손실로 인정되므로 그와 관계없이 단지 수동적으로 선박 및 적하에 발생된 손해는 단독해손이다.
불가항력, 과실에 의한 처분 및 인위적으로 강제된 처분 등은 고의에 의한 처분
으로 볼 수 없어 공동해손이 되지 않으나, 다만 투하중에 잘못하여 선박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
그 선박의 손상은 투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고의의 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은 비상한 것이어야 하는데, 비상의 처분은 항해상의 통상적인 수단이 아닌 비상수단으로서
행해진 처분을 말하고, 통상의 기항(寄港), 정박, 예선(曳船)의 이용, 도선사의 사용 및 통상의 선박, 기관, 속구의 사용, 선원의 일반적
사용, 연료 등 소모품의 통상적 사용 등은 비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處分의 非常性).
공동해손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선장이나, 공동해손 행위의 주체를 선장에 국한시킬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 입법례가 나뉘어 있다.
처분으로서 사실상 채택한 수단이 합리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따라서 역시 발생된 손실도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處分의 合理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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