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례]
1. 피신청인은 이 결정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라.
2.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물건을 수거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대체적 작위를 명함과 아울러 일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대체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 2주일 내에 대체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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