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허가결정례] //
ㅇㅇ법원
법정촬영 등 허가결정
신청인 ㅇㅇㅇ가 제출한 법정촬영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다 음-
1. 촬영일시 : 200 .
2. 촬영장소 :
3. 촬영종류
비디오 녹화( ), 사진촬영( ), 중계방송( ), 기타( )
4. 촬영 기기의 종류 및 개수 :
5. 동반자에 대한 제한 :
6. 촬영시 주의사항
①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
② 법단 위에서 촬영 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한다.
⑤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될 수 있을 정도로 촬영 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타
200 . . .
재판장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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