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추가배당
일단 작성된 배당표를 후에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를 재배당 및
추가배당이라고 하는데, 실무상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것을 재배당이라고 하고,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채권자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민집 161조 2항, 3항)를
추가배당이라고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즉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표의 재조제는 종전 배당표상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중 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다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배당표의 일부를 재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래의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하면 종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하여 종전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 공탁금을 추가배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잉여금으로 채무자등에게 교부하게 된다.
한편 아래의 추가배당사유는 배당금이 공탁된 후에 밝혀진 경우뿐만 아니라 공탁 전에 밝혀진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 추가배당사유(민집 161조 2항, 3항)
① 정지조건부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 정지조건부채권의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패소한 경우,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긍극적으로 집행이 불허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제기증명과 함께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 이때도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그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가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 : 이때 공탁된 금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면 이중변제가 되므로
담보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공탁된 배당액에서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이때 담보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에 관하여, 담보권자가 그 부족액만을 가지고 앞서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지
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공탁된 금액 범위내에서 부족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잔여액에 대하여 추가배당 또는 채무자등에게의 교부절차를 밟는다.
④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나) 추가배당절차
① 추가배당을 구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추가배당사유가 생겼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추가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공탁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추가배당의 필요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나,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추가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추가배당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가배당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실시되었던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나, 다만 추가배당하여야 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로서, 집행법원은 추가배당기일을 정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각 채권자들은 선행의 배당절차에서 제출되었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채권 이상을 보충할 수
없고, 또한 추가배당절차가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으로서 종전 배당절차에서 실시된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절차(민집규 81조)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
최고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배당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추가배당기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각 채권자들의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율이 다를 경우에 추가배당기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게 하고, 종전의 배당실시결과에 따라 충당 후 남게 된 잔여채권액과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배당요구채권의 증감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최고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법원은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이를 관계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한 후, 배당기
일에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기일의 절차는 종전의 배당절차와 동일하다.
③ 한편 추가배당표에 대하여도 배당이의할 수 있으나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민집 161조 4항). 즉 배당액 및 순위에 관하여 종전 배당표의 확정시 이전의 사유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추가배당을
실시하게 된 결과 비로소 배당을 받게 된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의 존부 및 순서에 관한 이의는 종전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추가배당을 한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등에게 지급하며, 채무자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공탁을 유지하고 후일 채무자등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지급증명서(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지급절차를 취한다.
한편 추가배당은 대부분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는 공탁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가 법원사무관등의 지시에 따라 취하게 된다(송민 92-2).
⑤ 추가배당표 작성시에는 원래의 배당표 여백에 '2008. . . 추가배당 실시'라고
기재하고 담임법관이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가배당표에는 '추가배당표'라는 문구가 기재되나, 원래의 배당표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당사자들이 관련사건에서 원래의 배당표만 제출하는 경우 추가배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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