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판결의 누락에 따른 추가판결
'판결의 누락'이라 함은 법원이 청구의 전부에 대하여 재판할 의사로 판결을 하였지만,
객관적으로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을 누락한 것
을 말하고, 이러한 판결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종국판결을
추가판결이라 한다(민소 212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 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 앞에서 본 일부판결이나 잔부판결은 법원이 그 의사에
따라 판결을 나누어서 행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누락이나 추가판결과 구별된다. 또 판결의 누락은 종국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할 사항(즉 청구 자체)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이유에서 설시할 사항(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누락(민소 451조 1항 9호 참조)과도 다르다. 따라서 판결의 주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이상 비록 이유에서 설시가 되어 있더라도 판결의 누락으로 보아 추가판결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판결이유에는 아무 표시가
없더라도 판결주문에 기재가 있으면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판결의 누락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한편 앞에서 본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판결의 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추가판결로
시정할 것이 아니라, 빠뜨린 것이 있다면 판단누락의 일종으로 보아서 상소 또는 재심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즉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을 한 경우 또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결을 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원고의 청구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이 판결의 누락으로서 원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이 경우 당사자가 판단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별소로서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다만 당사자
가 상고하여 판단누락 사유를 지적하였음에도 상고심에서 그 잘못이 시정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된다(위 98다17145 판결, 민소 451조 1항 9호).
판결이 누락된 부분은 계속하여 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므로(민소 212조 1항) 그
법원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여 시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상소가 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추가판결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판결에는 판결서의 판결표시에 '추가판결'이라고 기재하고 원래의 사건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재판서예규 4조 5항, 7조 2항). 추가판결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소송기록이 법원에 있을 때는 관계문서를 그 기록에
가철하여야 하고, 만약 상소 등에 의하여 소송기록이 법원에 없을 때에는 별도의 기록을 조제하지 않은 채 신속히 처리(추가판결의 선고, 송달,
상소장의 접수 등)를 한 후 관계문서 전부를 추송(追送)의 형식으로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추송은 그 추가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이건 아니건 언제나 하여야 하며, 소송기록송부서(전산양식
A2222
)를 이용하되 송부사유란에는 '추가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항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추가판결의
확정'(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추송받은 법원에서는 그 문서를 그대로 본래의 소송기록에
가철하되,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정의 항소기록 접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추가판결을 할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판결을 하기 위하여 원래의 소송기록이
필요한데, 이미 상소되어 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기록을 송부받아서 처리한 후 관계서류를 가철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추가판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판결이 확정된 때 등에는 문서반환서(전산양식
A1704
)만 첨부
하면 되나, 추가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송기록송부서(전산양식
A2223
또는 2224)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종국판결 중 본래 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판결을 누락한 때에는 결정으로 추가재판을 할
것이나(민소 212조 2항, 114조), 종국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항소법원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한다(민소 21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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