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추심명령(推尋命令)
(1) 신청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한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한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추심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추심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고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을 명하는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추심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채권압류명령사건을 표시(사건번호 등)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하여 압류된 지시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
의하여 증권이 점유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상 집행관의 집행조서등본을 신청서에 붙인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
령은 무효이다. 다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때에는 그 현금화명령은 유효하게 된다.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추심의 범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이다.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압류명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 및
양도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달증명서를 신청서에 붙여야 하고(민집 31조, 39조),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9조 3항).
(2) 관할법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추심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채권질권의 설정자와 그것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에서 집행채무자가 되는 것은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채권자(담보제공자)이고,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아니다.
(3) 기록편성방법
추심명령을 접수한(채권등집행사건으로 접수한다)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민사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하고, 추심명령이 압류명령 뒤에 따로 신청된 것이면 신청서를
압류명령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기록표지에 추심명령신청 사건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병기한다(송민 91-1).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어 표지에 1개의 사건번호만을
부여한다(송무심의 4101-205),
(4) 추심명령의 재판
(가) 심리
집행법원은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여부, 강제집행의 요건과
개시요건의 유무,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발부요건의 유무(예컨대 민집 240조의 해당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부를 결정한다.
압류금지채권의 경우에는 추심명령도 발령할 수 없다. 이전에 압류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파산절차나 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집행정지증서가 제출되는 등 집행장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심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안 된다.
압류명령을 내린 후에 추심명령의 허부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는 것도 가능하나(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집행채권이나 압류할 채권의 실체적 존부를 심리할 수는 없다.
심리한 결과 신청이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는 등 추심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나) 추심명령의 내용
추심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추심의 대상인 채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선언, 결정날짜, 집행법원의 표시 및 판사의 기명날인(민소 224조)이 있어야 한다. 압류명령과 별도로 추심명령을 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사건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집행채권은 압류명령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지 않고, 다만 집행채권의 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적는다.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가집행면제의 선고 있는 판결(민소 213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추
채권추심(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심권이 제한되고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았지만(구 민소 568조) 부동산 집행과 동산집행에
이러한 제약이 없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에서는 그러한 특칙을 두지 않았다.
추심명령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병합하여 발령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건번호만을 적고, 사건명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이라고 하며 압류명령 주문의 끝에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고 적으면 된다.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의 대상이 된다.
(다)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9조 4항, 227조
2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을 각하 또는 기각할 때에는 그 결정을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집규 7조
2항).
(라)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항고권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자 및 제3채무자라고 해석된다. 추심명령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사유로서는 대체로 압류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유는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집행의 불허에 관한 실체상의 이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는 것은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민집 229조 8항 참조).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집 229조 4항, 227조 2항)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집 15조 6항).
(5)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351
(6)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353
(7)
채권자의 추심의무
357
(8)
추심권의 포기
359
(9)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60
(10) 추심 후의 절차
(가)
추심의 효과
365
(나)
추심의 신고와 공탁
366
(11) 기타
추심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0조 2항). 그 통지서의 양식은 343면 참조.
추심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49조 2호 내지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1조 1항).
그 통지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 지 방 법 원
집행정지 통지
귀하
사 건 20 타채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20 . . . ㅇㅇ법원 20 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ㅇㅇ법원 20 가합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집행권원인 ㅇㅇ법원 20 . . . 선고 20 가합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채권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제3채무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인)
┗━━━━━━━━━━━━━━━━━━━━━━━━━━━━━━━━━━━━━━━━┛
민집규 161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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