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상의 추징보전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42조의 추징보전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 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협의의 보전처분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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