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7] 추징보전결정례 //
ㅇ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3초기ㅇㅇ 증거보전(추징보전 청구)
피 의 자 최ㅇㅇ (주민등록번호), 무직
주거
본적
보전대상재산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대상재산의 1. 피의자
소 유 자 2. 정ㅇㅇ (주민등록번호), 무직
주소
보전대상 1. 주식회사 ㅇㅇ은행
채 무 자 주소
2. 주식회사 ㅇㅇ은행
주소
청 구 인 ㅇㅇ지방검찰청 검사 ㅇㅇㅇ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예금반환채권의 예금주인 피의자는 위 각 예금반환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전대상채무자들인 주식회사 ㅇㅇ은행, 주식회사 ㅇㅇ은행은 피의자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예금반환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의자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목록 4.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ㅇㅇ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의자는 금 381,750,0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유
1. 검사가 제출한 관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의자는 19 . . .경 ㅇㅇ경찰서로 발령받아 다단계판매업자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0. . . ㅇㅇ로 승진하여 현재 ㅇㅇ경찰서 수사과 ㅇㅇ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 .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02. . . 일자불상경까지 다단계 업체인 ㅇㅇㅇ의 회장 주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대표이사 장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고객지원실장 홍ㅇㅇ, 주식회사 ㅇㅇㅇ의 총괄이사 김ㅇㅇ 등으로부터 경찰의 단속 등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선처해 달라는 취지에서 교부하는 합계 금 381,750,000원을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한편, 피의자는 자신 또는 그 처인 정ㅇㅇ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예금 반환채권,
부동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추징보전의 당부에 대한 판단
피의자가 교부받은 위 금액은 몰수하여야 할 것이고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추징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자금의 인출, 부동산 및 자동차의 처분 등으로 뒷날 추징선고가 있는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 추징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43조, 제42조 제1, 3, 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 .
판사 ㅇㅇㅇ
목 록 (보전대상재산)
1. 피의자가 주식회사 ㅇㅇ은행(계좌번호 : ), 주식회사 ㅇㅇ은행(계좌번호
: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청구채권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이하 생략)
3.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이하 생략)
4. 피의자 명의의 서울ㅇㅇ다ㅇㅇㅇㅇ 차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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