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출입금지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종업원은 통상 직장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에 의하여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가 출입을 강행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출입금지가처분이
이용된다.
다만, 해고된 근로자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 4호 라.목 단서) 위 재심판정시까지는 근로자가
노조사무실 등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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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토지와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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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입금지가처분 //
종업원은 통상 직장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에 의하여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가 출입을 강행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출입금지
가처분이 이용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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