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출장조사 //
1) 의의
출장조사는 소환조사에 대응하는 면접조사의 한 방식으로서, 조사관이 기동성을 발휘하여 분쟁의
배경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당사자의 와병, 수감, 소환불능·불응 등으로 인하여 소환조사에 현실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 법원 이외의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 중 후자의 경우를 임상면접이라고도 한다.
2) 종류
출장조사에는 ① 분쟁현장이 어떠한 환경인가를 직접 관찰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실시하는 현장조사 또는 환경조사(엄격한 의미에서는 면접조사의 한 종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 당사자가 와병, 고령
등으로 법원에 출두하기 곤란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당사자를 면접하면서 조사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때 실시하는 가정방문조사, ③ 미성년자의 복지에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심신상태, 학교 등에서의 생활상황,
성격, 행동경향, 보호자의 문제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는 때 실시하는 관련기관에의 출장조사(당사자 이외의 기타 관계인에
대한 방문면접조사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④ 당사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교도소에 구속수감 중일 때 실시하는 병원, 교도소 등에의 출장조사
등이 있다.
3) 절차
통상의 조사명령 자체에 출장조사명령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로부터 출장조사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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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에게 아래와 같이 출장조사할 것을 명한다.
- 조 사 사 항 -
1. 조사대상자 : 피고 이을동
2. 출장장소 : 서울구치소
3. 조사사항 : 기본조사 및 자료수집, 화해 및 조정의 가능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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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등은 출장조사명령을 함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출장비용의 예납을 명한다. 다만 출장조사의
필요성이 긴박함에도 당사자가 소정 기간 내에 출장조사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장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한다(가소규 4조 1항,
민소규 20조).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보고서에 출장연월일, 조사대상, 출장장소, 조사의 내용, 조사의
분위기와 인상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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