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친권상실사유 //
(1) 친권남용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자가 친권의 내용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취지 및 목적을
일탈하거나(적극적 남용), 혹은 의도적으로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소극적 남용)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녀의 재산을 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또는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 경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미성년자녀에게 가혹한 징계를 가하는 경우, 부적당한 거소를 지정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의식주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자녀를 수년간 방치하는 경우 등은 소극적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친권의 내용 중 재산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남용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재산관리권을 남용함으로써 사건본인의 신상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의 일반관념상 정당한 재산의 처분의 경우(예컨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녀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 임대하고 그 수익으로 양육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를 친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일단 친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남용으로 인하여 생긴 자녀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였다
하여도 그 남용의 우려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해당 친권자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1955. 12. 29. 선고
4288민상347 판결).
(2) 현저한 비행
현저한 비행은 심각한 소행불량을 의미한다. 부모의 부정행위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바로 현저한
비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신상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또한 설령 현저한 비행이라는 친권상실의 원인이 존재하였더라도 친권상실의 심리종결 전에 이미 그 원인이 소멸하였고, 해당 친권자가 자녀의
보호, 교양에 힘쓰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57. 2. 21. 선고 4289민상645
판결).
(3)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당해 친권자에게 계속 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보다 다른 친권자 혹은 후견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예 : 친권자의 장기구금이나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장애의 장기화)에도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