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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의 존부확인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출생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하거나 누구의 부모가 누구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청구인용판결의 주문은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되고(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여 『△△△와 ○○○ 사이는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 『△△△와 ○○○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친생자임)을 확인한다』는
식이 되어야 한다.
부존재확인을 중심으로 주문례를 들어둔다.
① 자(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자(子)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원고(들)와 피고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③ 자(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원고와 소외 망 ○○○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부모 또는 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 가사소송(2008).txt
『1. 원고(들)와 소외 망 갑(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부(父)가 자(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와 자(子) 사이 및 망 처(亡妻)와 자(子)
사이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병합청구한 경우
『원고와 소외 망 ○○○는 피고와의 사이에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⑤ 제3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및 자(子)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피고 ○○○와 피고 □□□ 및 피고 △△△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갑과 피고 을 사이 및 피고 갑과 피고 병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는 나머지 피고들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부모 중 일방과 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
⑥ 제3자가 자(子)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피고 갑과 소외 망 을(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와 소외 망□□□ (및 같은 △△△)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⑦ 제3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1. 소외 망 갑(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록기준지)과 소외 망 을(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소외 망 ○○○와 같은 □□□ 및 △△△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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