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가사 -399-, 가사소송·조정첨부서류
http://slfamily.scourt.go.kr/slfamily/sosong/sosong_01/sosong_01_04/index.html
- 관할법원 : 상대방주소지 상대방 모두 사망★최후주소지
- 인지액/소가 : 20,000원
- 송달료 : 1인당 36,240원
- 신청서(제출) : 2통
- 필요적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신청 시기 :
- 요건사실 :
<참고>
http://blog.naver.com/adoni77.do?Redirect=Log&logNo=10858721
제4절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제4절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의의 및 성질
가. 의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즉,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 845조), 친생부인(민 846조, 848조, 850조, 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 862조), 인지청구(민
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나. 구별
(1) 인지의 무효나 인지에 대한 이의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신분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그 출생신고에 인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반대로 인지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이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다.
(2) 민법 제844조(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에 의하여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만,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 중에 출생한 자라도 동서(同棲≒同居)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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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한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소라도 가정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그 청구를 받아들여 부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세효도 있으므로 친생추정의 효과는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민법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82므59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3) 입양에 의한 친생자관계 역시 입양의 무효나 취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일 이후에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4) 이와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①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의 무효, ② 친생부인,
③ 입양의 무효나 취소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인 성질을 가지지만 일단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인지나 입양 또는 친생추정 등에 의한
신분관계가 부정되는 결과로 되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274)
<제요> 다. 친생자관계 중 모자(母子)관계는, 기아(棄兒)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자연적으로 형성됨에 비하여, 부자(父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형성되지 아니하고, 혼인중에 포태되어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거나,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 인지 등의 법률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비로소 형성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일단 친생자관계 형성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신분관계의 존부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그와 같은 친생자관계 형성의 원인이 된 법률요건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인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자가 있는 때에는 판결을
통하여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대세적으로 확인,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와 다른 호적기재가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그
호적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정판결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호적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는
그 기재와 같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호적기재를 말소한 후 진정한 부 또는 모가 진실한 신분관계에 맞추어 새로이 자의
출생신고를 하거나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은 그 실익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 성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현재 존재하는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소로써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이다.
2. 당사자
가. 원고적격
(1)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자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 865조 1항). 부를 정하는 소는 당사자(자, 모, 모의 배우자, 모의 전배우자 :
가소 27조 1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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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실무상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 친생부인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되는 바, 이때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석명하여 소를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소를 각하할 것이다.
자의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후견인·유언집행자·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이,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인지청구의 소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각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2) 그러나 여기의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가리킨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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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원고가 소외 망 갑과 법률상 혼인한 일이 없이 단지 가족관계등록부상 갑의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고의 모란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있어도, 피고와 갑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참조).
<제요> 따라서 예컨대, 갑의 생모가 아님에도 그의 생모로 호적상 등재된 자는 갑과
자기자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어도 갑과 그 부(父)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판결).
실무상 원고적격의 문제와 후술하는 확인의 이익의 문제는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다.
나. 피고적격
(1) 가사소송법 제28조에 의하여 혼인무효의 소 등의 상대방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차례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가소 24조 1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한다(같은 조
2항).276) 이와 같이,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 공동피고로 된 부와 자 또는 모와 자는 각각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된다(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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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따라서 자가 부(父)와의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부만이 상대방으로 될 뿐 모는 상대방으로 될 수 없고 자가 모와의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모만이 상대방으로 될
뿐 부는 상대방으로 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제3자가 부자간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경우에도 그
부자만이 상대방으로 될 뿐 모는 상대방으로 될 수 없고, 제3자가 모자간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그 모자만이 상대방으로 될
뿐 부는 상대방으로 될 수 없다. 실무상 자가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와 모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가 병합된 것일 뿐 부모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부나 모가 여러 명의 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제3자가 부모 및 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요> 다만, 이 경우 공동피고로 된 부와 자 또는 모와 자는 각각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된다(대법원 1983. 9. 15. 83즈2 결정).
(3)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타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타방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4조 2항, 3항).277) 따라서 짐사는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 전원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을 가진다.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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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므7 판결도 같은 취지
278)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자로 간주되지만,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미수복지구의 잔류자에 대한 실종선고는 호주승계(삭제 <2005.3.31>)와 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서만 사망간주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는 사망간주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피고로 될 수도 없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19
판결).
(3) 원래 피고적격을 가지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5조 2항). 이는 제척기간이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 4. 가. (2) 참조.
3. 관할
가. 토지관할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되,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소 26조 2항).
"상대방이 수인일 때"라는 것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에 있는 부자 쌍방 또는 모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와 같이, 수인의 피고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수명에 대한 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79)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재판적(민소 25조 2항)의 적용은 없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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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따라서 부가 수명의 자를 피고로 하여 그들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경우에
수명의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기 다른 때에는 그 각개의 청구의 관할법원이 달라지므로 그 각 청구를 병합할 수 없게 된다.
280) 또한 가사소송법 제14조의 관련사건의 병합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 병합에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23면 참조), 위 규정을 근거로 관련사건으로 병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제요>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2조 2항)의 적용은 없다. 다만,
관련사건의 병합(가사소송법 제14조)이 각기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예컨대, 각기 관할법원을 달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 모 및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경우, 공통되는 자(子)의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이 아닌 부 또는 모의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게 된다. 상세는 제1장 제3절 4.(
관련사건의 병합
) 참조.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소 26조 2항).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라는 것은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가 모두 사망한 때, 즉 검사가 피고로 되어야 하는 경우를
뜻한다.
<제요> 다. 관련사건의 병합
<제요> 전술 제1장 제3절 4.(
관련사건의 병합
) 참조.
나. 사물관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3조).
4. 심리
가. 소송요건 등
(1) 확인의 이익
(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판례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하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
등 다수), 결국 친족 이외의 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따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의 확인의 이익은 타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그릇됨으로써 자기의 법률상의 신분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상 친족 이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는 생모가 자신의 친생자 또는 친생자 및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은 물론 청구 자체가 이유 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될 것이다.281)
(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그릇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분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비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인지 등에 의하여 당사자 스스로 친생자관계를 등록부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고,282)
그와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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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와 함께 자신과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의 이유에 생모를 기재하면 이를 소명자료로 삼아 모 이름의
등록부 정정이 가능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부상 기재를 말소한 후 진실한 신분관계에 맞추어 새로이 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실무상 당사자에게 이를 취하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282)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는 것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참조
치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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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그 예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병은 갑과 을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정이 원고가
되어 자신이 병과 동일인임을 주장하면서 갑, 을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무가 모를 알 수 없어 모란을 공란으로 하여 일가창립을
하였다가 그 후 모를 찾았으나 그 모가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 당사자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가 형성되므로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등 다수). 그러나 일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대세효로 말미암아 입양에 의하여 발생된
친생자관계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제척기간
나. 소송능력·소송대리
<제요> (1)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일반에 관하여는 제1편 제3장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가사)
) 참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는 흔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가 문제된다. 예컨대, 제3자(을)가
자(갑) 및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병, 정)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누가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285)이 있으나, 실무는 미성년자인 자가 당사자로 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중 일방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 되고, 부모 쌍방이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3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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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1설 :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부상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병 및 정이 갑의 법정대리인으로 되고, 다만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공부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때에는 사전처분으로서 병 및 정의 법정대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견해, 2설 :
공부상 기재와는 관계없이 생모가 갑의 친권자라고 할 것이나 생모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과는 소송상의 지위가 다르므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견해, 3설 : 공부상의 부모인 병 및 정이 법정대리인이기는 하나 이를
행사함에 법률상 및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견해
<제요> (3)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夫)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하더라도 그 모가 전혼(前婚) 중에 출생한 자(子)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9조 참조) 미성년자의 부(父)가 이혼 후
재혼하였더라도 재혼한 처가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부(父)와 생모가 공동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고, 다만, 이혼시에 친권행사자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만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다. 당사자의 추가·경정, 소송절차의 승계 등
<제요> 라. 당사자의 추가·경정, 소송절차의 승계
혼인무효의 소와 같다(180-181면 참조).
<제요>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 참조.
<제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도 검사가 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검사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검사의 수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소송절차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검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하여 속행하게 된다.
라.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실무상 부모 및 자의 각 주민등록부 초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여부, 자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의 부모란의 기재내용 등을 통하여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필요에 따라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할 수 있다(가소 29조).286) 수검명령에 대하여 자세히는 27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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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므16 판결은 "간접적으로
전문하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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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도 필요에 따라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9조). 다만, 검사의 대상으로 되어야 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의 여지는 적다. 그
상세는 전술 제3절 4. 바.(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참조.
5. 판결 등
가.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개별적인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의 존부확인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청구인용판결의 주문은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197~19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의 존부확인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출생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하거나 누구의 부모가 누구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청구인용판결의 주문은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되고(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여 『△△△와 ○○○ 사이는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 『△△△와 ○○○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친생자임)을 확인한다』는
식이 되어야 한다.
부존재확인을 중심으로 주문례를 들어둔다.
① 자(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자(子)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원고(들)와 피고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③ 자(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원고와 소외 망 ○○○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부모 또는 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 가사소송(2008).txt
『1. 원고(들)와 소외 망 갑(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부(父)가 자(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와 자(子) 사이 및 망 처(亡妻)와 자(子)
사이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병합청구한 경우
『원고와 소외 망 ○○○는 피고와의 사이에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⑤ 제3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및 자(子)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피고 ○○○와 피고 □□□ 및 피고 △△△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갑과 피고 을 사이 및 피고 갑과 피고 병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는 나머지 피고들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부모 중 일방과 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
⑥ 제3자가 자(子)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피고 갑과 소외 망 을(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와 소외 망□□□ (및 같은 △△△)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⑦ 제3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1. 소외 망 갑(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록기준지)과 소외 망 을(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소외 망 ○○○와 같은 □□□ 및 △△△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나. 확정판결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의 통지
혼인무효의 소와 같다(183면 참조).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에의 통지
<제요> 나. 확정판결의 효력,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등은 혼인무효의 소에서와
같다. 전술 제1절 5(
확정판결의 효력, 호적정정
등(가류)
), 제1장 제3절 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과 제한
) 및 제1편 제8장 제3절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참조.
<제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면 당사자는
호적정정신청(호적법 제123조)을 하여 호적기재를 바로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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