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

제5절 토지관할

1. 의의

가. 법원의 관할구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전국적으로 설치된 법원의 권한행사 구역으로서 각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다.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위 법률 별표3).

이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09. 3. 1.부터 신설되므로 그 전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

나.

토지관할과 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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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재판적

54

3.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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