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토지관할
1. 의의
가. 법원의 관할구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전국적으로 설치된 법원의 권한행사 구역으로서 각 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다.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위 법률 별표3).
이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09. 3. 1.부터 신설되므로 그 전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
나.
토지관할과 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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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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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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