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선하증권

나. 통선하증권(通船荷證券, Through B/L) // 해상(2004).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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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운송계약에 수인의 운송인이 관여하는 이른바 통운송계약(연락운송계약)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다.

(1)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에 걸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수운송인

내지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다른 운송인에게 맡김으로써 송하인은 최초의 운송인과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운송인들과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이른바 단독통운송 또는 하수운송)

최초의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의 전액을 받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며, 자신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단독통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수운송인과는 자기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므로 하수운송인으로부터 그의

운송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중간선하증권 또는 구간선하증권(Local B/L)을 취득한다. 송하인과 최초의 운송인은 하수운송인에 의한 운송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보통 최초의 운송인은 자기가 실제 운송을 담당한 구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면책약관을 단독통선하증권에 포함시켜 둔다고

한다. 한편, 단독통선하증권도 물권적 효력을 갖는 인도증권이지만 선의의 제3자가 구간선하증권을 취득한 때에는 인도증권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구간선하증권의 선의취득자가 하수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구간선하증권의 수하인은 보통 통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 하게 된다.

(2) 수인의 운송인이 공동하여 송하인으로부터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들의 내부관계에서만

다시 운송구간을 나누는 경우(이른바 공동통운송 또는 동일운송)

수인의 운송인이 공동으로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수인의 운송인 모두가 또는 그 중의 1인이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공동통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발행한다.

(3) 수인의 운송인이 순차로 각 구간의 운송을 공동하여 인수하는 경우(상법 제138조의

순차운송)

이 경우에도 통선하증권이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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