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이해상반행위(주문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 갑의 별지목록기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를 선임한다.』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공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함에 관하여 사건본인 갑의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를, 사건본인 을의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를 각 선임한다.』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 갑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를 선임한다.』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은 금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를

선임한다.』

『청구인이 △△주식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를 선임한다.』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공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채권최고액 금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를 선임한다.』

『청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1.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100호로써 경료한 채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무자 갑, 채권최고액 금 5,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교체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체결함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를 선임한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를 선임한다.』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준공유인 별지목록기재의 한국주택은행 본점에 예치된

목돈마련저축예금채권 중 사건본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를

선임한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