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특별매각조건
법정매각조건을 합의 또는 직권으로 변경한 매각조건을 특별매각조건이라 한다. 그러나 현금화의
본질적, 근본적, 필연적 조건은 변경하지 못한다.
(가)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한
특별매각조건
221
(나)
직권에 의한 특별매각조건
222
(다) 특별매각조건의 고지
특별매각조건은 매각기일 공고에 기재할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나(민집 106조 참조) 매각기일의
공고 전에 변경하였으면 공고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민집 112조).
이에 위반한 매각절차는 매각불허가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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