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수권사항
다음과 같이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인 특별수권이
있어야만 대리권이 있게 된다(민소 90조 2항). 변호사의 경우에 소송위임장 용지 자체에 이 특별수권사항이 인쇄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소송위임장에 특별수권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경우에 그가 다음의 소
송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반소의 제기
②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③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상소의 제기로써 종료되는 것이지
상소심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이는 '심급대리의 원칙'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같은 이유에서 상대방의 상소에 대한 응소도 특별수권사항으로 볼 것이다.
④ 복대리인의 선임
복대리인은 통상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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