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별연고자 //
(1) 특별연고자의 의의
민법 제105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연고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① 친족관계의
존재나 원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② 추상적인 친족관계의 원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질적 연고의 농담(濃淡)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등이
있다.
(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 : 사실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 계모서자,
미인지자(未認知子) 등으로서 가족적 공동생계를 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정당한 보수를 받는 가사사용인은 동일세대에 있어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이나 친지 등이
특별히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에 노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면서 요양간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양간호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연고자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대가 이상으로 육친에 가까운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간호한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① 친족관계에 있던 자 : (ⅰ) 피상속인의 처제로서 20여 년 이상 생활비를 보조하고 파출부
임금 등을 지불한 사람, (ⅱ) 피상속인을 어머니 같이 따르고 사망 당시 유일한 친족으로 상주역할을 한 사람, (ⅲ) 피상속인과 10촌이 넘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피상속인 생전에 생계비를 도와준 사람 등을 특별연고자로 인정한 일본 판례들이 있다.
② 친족관계가 없는 자 : 일본판례 중에는 (ⅰ) 피상속인의 이웃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육친
이상으로 보살펴 준 사람, (ⅱ) 피상속인을 고용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연고자로 인정한 예가 있다.
③ 법인 등 단체 ; 일본에서는 (ⅰ) 피상속인의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ⅱ)
신주(神主)를 사찰에서 모신 종교법인, (ⅲ) 피상속인이 생전에 단골로 다니던 절이나 교회, (ⅳ) 생전에 육영사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뜻을 둔
학교법인, (ⅴ)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모로서 근무하던 복지법인을 특별연고자로 인정한 예가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특별연고자로 될 수
있다.
④ 이웃사람이나 먼 친척으로 피상속인에게 평소 일상적인 인정을 베푼 정도로는 연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특별연고의 시기
(가) 사후(死後)의 연고(緣故)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연고관계가 발생한 자를 특별연고관계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룬 점 등 망인의 사후에 발생한 사실은 생전의 특별연고관계의 존재 또는 정도를 추측하게
하는 것일 뿐, 그 사실 자체로 특별연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일본 하급심판례가 있고, 같은 취지의 부정설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후의 연고만으로 특별연고관계를 인정하거나 사후연고 외에 다른 연고관계를 종합하여 특별연고를 인정한 일본의 사례도 있다.
(나) 과거의 연고
특별연고관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계속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일시적인
연고관계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오래된 과거의 연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의 연고에 비하여 분여의 상당성을 인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3) 특별연고자의 인정
특별연고자는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특별연고자로 인정한 때
비로소 특별연고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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