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별재판적
가. 총설
특별재판적은 민사소송법 7조 내지 25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는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그
사건에 관하여 본래 인정되는 독립재판적(獨立裁判箱)과 타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련재판적(關聯裁判箱)이 있다. 특별재판적은 어느 것이나 앞서
상술한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경합되는 재판적 중 하나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나.
독립재판적
55
다.
관련재판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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