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특별현금화방법
(1) 신청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특별현금화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241조).
채권자는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을 압류명령이 있은 후 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에 의한 증권의 확보가 증명된 경우에만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위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중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일단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추심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특별현금화명령이 필요한 이유와 특별현금화를 구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며,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특별현금화방법은 통상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이용되는 일은 별로 없으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용되는 일이 많다. 어음, 수표 등 지시증권에 화체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배서가 금지된 것에 대하여만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민집 233조), 배서가 허용되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취급하여 민사집행법 2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화명령의 대상이 된다.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지시채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는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지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함에는 원하는 현금화방법을 특정할 수도 있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2) 관할법원
추심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특별현금화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3) 기록편성방법
기록편성방법은 추심명령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요컨대 특별현
금화의 신청은 압류명령기록에 합철하고 표지에 사건번호를 병기한다(송민 91-1).
(4) 특별현금화의 재판
(가) 심리
특별현금화의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민집 241조 2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심문할 필요가 없다.
심문기일의 기일통지를 받고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의 신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다시 기일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심문기일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실무운용으로서는 특별현금화명령을 뱔하기 전에 심문절차의
방식으로서 심문서를 채무자 앞으로 송달하여 일정한 기한 안에 회답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26조에 의하여 먼저 심문 없이 압류명령을 하여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무자를 심문하고
특별현금화를 명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특별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까지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63조). 특히 양도명령은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도 감정이 필수적이며, 매각명령의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지만 초과매각이나
무잉여매각 금지규정(민집 188조 2, 3항)의 저촉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매각절차에서도 참고가 되므로 감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인으로는 당해 채권의 종류와 추심이 곤란한 사정에 따라 그 시장가격에 정통한 전문업자를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평가의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피압류채권의 종류, 내용, 권면액, 추심이 곤란한 구체적 사정, 제3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요건
특별현금화의 요건은 첫째, 압류가 유효하여야 하고, 둘째, 집행장애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면에서
추심명령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압류명령의 범위를 넘는 채권부분에 대한 특별현금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도 특별현금화의 중심적 요소로서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곤란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사유로서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 등이 예시되어 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을 널리 허용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특별현금화가 이용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든다.
①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및 장래채권
임대차종료 후 건물명도 전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장래의 임료(賃料)채권, 급료채권, 퇴직
전의 퇴직금청구권,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액이 확정되기 전의 이익배당청구권,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미 채권이 발생하여 채권액이 정해진 경우라도 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것은 특별현금화의 대상이
된다.
②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
채권의 발생이 반대급부에 걸려있는 경우는 물론 반대급부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확정되는 채권,
반대급부를 선이행으로 하는 채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특별현금화의 대상이 된다.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 목적물인도 전의 매매대금채권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③ 타인의 우선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
질권 등 타인의 담보의 목적인 채권, 소송상 담보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 등은 통상의
집행방법으로 추심이 곤란하므로 특별현금화의 대상
이 된다.
④ 유체물인도청구권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 제3채무자가 유체물의 즉시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등 민사집행법 243조에 의한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현금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은 그 성질상 대부분의 경우 추심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특별현금화가 원칙적인 현금화 방법이 된다. 실무에서는 양도명령, 매각명령의 대부분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이용되고 있다.
⑥ 그 밖의 이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
제3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거소불명, 외국거주, 국내재판권 불복종의 경우도 추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여 특별현금화의 대상이 된다. 또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관하여, 예컨대 어음의 만기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후이거나,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어음·수표 금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특별현금화의 내용
395
(라) 특별현금화명령의 송달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의 특별현금화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41조 6항, 227조 2항). 특별현금화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5)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401
(6) 기타
특별현금화명령의 취지에 따라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야
하고(민집 238조),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민집규 160조 2항)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한 설명과 같다. 현금화를 마친 집행관 등이 그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9조, 10조, 11조에 따른다. 즉 집행관 등은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하고, 이
경우 취급점은 집행관 등 납부자에게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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