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파기자판판결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파기하여야 하나,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사실심이 아니므로 다시 심리를 한 다음에 판결을 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
음 경우는 상고법원 스스로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소 437조).
①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②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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