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 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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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법 원
제ㅇ민사부
결 정
사 건 2008카기105 판결경정
신 청 인 ㅇㅇㅇ
(원 고) 서울 서초구·
피신청인 ㅇㅇㅇ
(피 고) 서울 강남구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08가합78101 대여금사건에 관하여 2004. 10. 10.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ㅇㅇ'를 'ΔΔ'로, 이유 중 판결서 제5면 제8행의 'ΔΔ'를 '××'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 .
재판장 판사 ㅇㅇㅇ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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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일 때는 사건표시를 본안사건의 번호와 사건명으로 기재하고, 당사자도
원고·피고로만 표시하며, 주문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04. 10. 10. 선고한 판결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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