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조서

마. 판결선고조서

법원은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소 207조), 변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다만, 소액사건은 예외이다).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선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조서가 없으면 판결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67. 11.

17.자 67마914 결정). 판결선고조서에 있어서 재판부의 법관 표시는

판결서에 표시된 법관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선고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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