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판결선고조서
법원은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소 207조), 변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다만, 소액사건은 예외이다).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선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조서가 없으면 판결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67. 11.
17.자 67마914 결정). 판결선고조서에 있어서 재판부의 법관 표시는
판결서에 표시된 법관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선고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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