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원·피고에 한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218조에 의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도 가능하다.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소명에
관하여는 본장 제1절(소송기록의 열람·복사 ) 222쪽 이하 참고. -
라. 판결확정증명
(1) 의의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재판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집규 19조 2항). 판결확정증명은 그 밖에도 ① 확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기판력의 항변(민소 216조)을 위하여, ② 형성판결이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 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판결, 그 밖의 재판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신청(부등법 29조) 또는 호적법상의 신
고(호적법 63조, 75조, 81조, 95조 3항, 123조)나 공탁물의 수령·회수(공탁법
8조) 등을 위하여, ③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49조 1호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2) 심사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민소 499조 1항).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기록에 의하여 부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세심히 검토하여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민소 499조 2항). 여러 개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
상소한 때(예비적·선택적 병합 또는 본소·반소가 1개의 판결로 된 때 포함)에는 병합청구 전부에 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기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청구가 주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별로 판결의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판결의 확정'이라 함은 상소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 즉, 형식적 확정을
의미한다. 상소를 할 수 있는 판결은 당사자 쌍방의 상소기간(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간, 민소 498조, 396조, 425조)이 만료됨으로써
확정되며, 상소가 있는 경우에도 상슝欠간 경과 후에 취하(또는 취하간주)되거나 상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상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상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민소 414조, 425조, 430조), 상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딩사자 쌍방이 상소권을 포기한 때(일방이 포기한 경우에는 타방이 상소기간을 경과한 때에 확정된다)에 확정되며,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판결
또는 불상소(不上訴)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민소 205조).
판결은 위와 같이 상소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확정되므로 추후보완상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500조에 의하여 법원은 추후보완상소인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조(심리불속행) 및 민사소송법 429조
본문(상고이유서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을 하는 때의 판결확정시기이다. 위 특례법 5조 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고기각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인에게 최후로 판결이 송달된 날을 확인하여 이를
판결확정일로 볼 것이다.
판결확정증명을 내어 줄 때에는 기록에 편철된 송달통지서 등에 의해 판결의 송달이 적법히
행해졌는가, 상소장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그 확정된 날짜를 명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확정일자의
판단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2주가 경과한 다음날(민소 396조, 425조)이고, 원고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원고·피고 쌍방 중 최후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공동소송인의 경우,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공동소송인 각자마다 전술한
바에 따라 각 별로 확정되며, 필수적 공동소송인 때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인 때에는 당사자 중 최후에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불복절차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를 거부당한 신청인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소속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거부처분의 당부를 심사한 후 부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법원사무관등에게 결정으로 증명의 부여를 명하게 된다(민소
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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