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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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를 모아 놓은 편집저작물도 그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2차적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편집저작물 작성자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1.자 92마108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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