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할부판매대금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할부판매업자) -> 피고(매수인)
할부판매업자인 원고는 2003. 10. 1. 피고에게 1,000,000원짜리 향수
1개를 10개월 할부로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할부대금을 3회 연체하여 할부대금을 일시에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ㅇ 전속관할 확인
- 할부매매(카드대금) 사건, 방문판매사건은 매수인(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임
- 다만, 매수인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적용이 없음
ㅇ 지연손해금
- 할부판매(카드대금)에서 연체된 할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율은 연 40% 이내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최고이율 범위 안에서 약정한 이율임
- 이율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정권고
[보정권고] 약정이율이 15%라는 증거(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최고이율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것
(2) 청구원인
※ 청구별 요건사실이 다름
[청구원인] ㅇ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ㅇ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였고, 합계액이 매매대금의
10%를 넘는 사실
ㅇ 할부금 청구
- 원고(할부판매업자)가 피고와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ㅇ 잔여금 전체 일시청구
- 할부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가격(=할부금의 총 합계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사실이 요건사실로 추가됨
ㅇ 카드대금
- 피고가 은행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고(신용제공자=카드업자)가 피고로부터
보증위탁을 받아 위 금전소비대차를 연대보증한 사실
-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에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한 사실
- 피고가 대출금(카드할부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사실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철회 항변
② 지급거절 항변
③ 소멸시효 항변
① 철회 항변
피고(할부구매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원고에게 할부청약의 철회의사를 발송하였다는 항변
※ 단, 계약서의 교부사실과 시기, 목적물의 인도사실 및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할부거래에관한법률 5조 5항)
(피고) 철회서
▶ (원고) 피고가 목적물을 멸실·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효력이 없다는 재항변
② 지급거절 항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2조 1항의 사유]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2조 2항의 사유]
피고는 할부가격이 10만 원(신용카드로 할부판매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인데 그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음과 이를 이유로 지급거절통지를 하였다는 항변
▶ (원고) 피고가 상거래를 목적(자기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포함)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재항변(할부거래에관한법률 2조 2항)
※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의 여신으로 매수한 물건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
③ 소멸시효 항변(민법 163조 6호)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http://